아하
보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12.19

추가적으로 재청구한 보험금의 지급거부

금융협동조합 상해보험에가입. 2008.9.29 물건을 들다 허리를 삐끗해서 병원에서 물리치료만 받았고 더욱 악화되어 2일간) 동일 병원에 입원 치료하였으며 병명은 추간판탈출 요추3/4,4/5염좌임.
-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금을 받았는데 퇴원 후에도 허리통증이 완치되지 않아 수술 장비가 갖추어진 큰 병원에 추간판탈출 좌측(제거수술 및 기기 삽입수술) 수술을 받고 수술비 및 일비에 관해 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나 이제와서 그것은 상해가 아니고 질병(퇴행성디스크)이니 지급거절 하겠다는 통지서를 받았음.
- 전자에 지급한 일비보상금에 대해선 상해로 인정을 하고 추가적으로 재청구한 부분은 지급을 못하겠다는 것이 도대체가 어디 법인지 모르겠음.
- 소비자를 위하고 시민을 등에 업고 살아가는 금융협동조합이 그때그때 자기들만의 해석으로 이렇게 운영한다면 그 누가 믿고 맡길 수 있을지 불만임.
- 2금융의 금융협동조합을 보면 관리감독도 그들만의 연합회에서 일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가능한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