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인 경우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려고 하나
' 임대인의 의무 조항은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전세임대차라로 통상 전기시설, 설비노후화로 인한 전기시설, 상하수도, 씽크대 파손, 누수, 벽의 균열, 수도 동파, 보일러 고장등등은 임대인이 수리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 입주전에는 소모품 교체,욕실 샤워기, 수도꼭지, 열쇠. 가스렌지, 변기레버등도 수리해줘야 합니다.
세입자가 입주하고 사용하다 고장난 전등과 같은 소모품 교체,욕실 샤워기, 수도꼭지, 열쇠. 변기레버교체등은 교체나 수리가 가능하고 적은 비용이 소요되는 사항은 임차인이 수리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항은 일반적인 내용이며 실무에서는 구옥인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협의하여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