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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모카
화이트모카23.05.03

전세 세입자 시설물 교체 어디까지 인가요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월세는 끼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집안 내

시설물 파손 시 어디까지 시설물 교체비를 감당해 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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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주택에 대한 하자가 발생하면 임대인에게 고지하여 수리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훼손 파손 멸실은 전적으로 임차인이 원상복구 배상하여야하고, 그이외의 생활상의 노후화로 인한 파손 하자등은 임대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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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으로 법령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판례는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은

    임차인에게 수선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났거나, 누수가 생기는 등 대공사는 임대인의 부담이지만,

    형광등 교체 등 소모품이나 사소한 것들은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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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인 경우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려고 하나

    ' 임대인의 의무 조항은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전세임대차라로 통상 전기시설, 설비노후화로 인한 전기시설, 상하수도, 씽크대 파손, 누수, 벽의 균열, 수도 동파, 보일러 고장등등은 임대인이 수리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 입주전에는 소모품 교체,욕실 샤워기, 수도꼭지, 열쇠. 가스렌지, 변기레버등도 수리해줘야 합니다.

    세입자가 입주하고 사용하다 고장난 전등과 같은 소모품 교체,욕실 샤워기, 수도꼭지, 열쇠. 변기레버교체등은 교체나 수리가 가능하고 적은 비용이 소요되는 사항은 임차인이 수리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항은 일반적인 내용이며 실무에서는 구옥인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협의하여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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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세입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파손된경우 파손에 대한 원상회복 비용을 그대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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