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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꾀꼬리184
새까만꾀꼬리184

기업이 투자했을때 매출액으로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국가보조금은 아니고 개인기업이 법인한테 투자 목적으로 투자 금액을 입금했을때 이 금액도 법인세 때 매출액으로 잡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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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제3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것은 차입금에 해당하고 추후에 상환의무가 있기 때문에 매출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투자 목적으로 금액을 입금하였다면 법인은 매출을 계상하는 것이 아니라 상환하여야 할 부채로 계상하게 됩니다.

    차후 개인이 투자원금 및 일정 이윤을 회수하게 되면 법인은 투자금 원금에 대해서는 부채의 상환으로 처리하고 일정 이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27.5%로 원천징수한 후 세후 금액을 개인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