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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묘한튤립

기묘한튤립

대여금 / 보증 사기 고소 가능할까요?

2015년에 4700은 대출받아 빌려주고 4천만원은 보증을 섰습니다.

대출6개월 정도 갚다가 빌려간사람이 회생을 제안해서 보증 대위변제 포함 8700을 개인회생하였는데

대출받은지 얼마안되어 원금 100% 145만원씩 5년을 갚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한푼도 갚고있지않습니다. 고소하면 사기죄가 되나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대여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다만 현재 공소시효가 임박한 점, 수년이 지난 점에서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조속히 고소 등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