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법인 명의로 낙찰받고 신탁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탁대출을 받으니 소유자에 신탁회사가 표시되더라구요
왜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신탁대출시 소유자가 신탁회사로 표시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탁대출로 인해서 이뤄지는 대출은 결국 담보대출의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이 신탁이므로 이 계약기간 동안 신탁사로 신탁등기가 이루어집니다.
즉, 신탁회사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형식상으로 이전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