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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다슬기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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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대출 받으면 왜 소유자가 신탁회사로 표시되나요?

아파트를 법인 명의로 낙찰받고 신탁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탁대출을 받으니 소유자에 신탁회사가 표시되더라구요

왜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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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신탁대출시 소유자가 신탁회사로 표시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탁대출로 인해서 이뤄지는 대출은 결국 담보대출의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이 신탁이므로 이 계약기간 동안 신탁사로 신탁등기가 이루어집니다.

      즉, 신탁회사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형식상으로 이전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