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애니모카 재팬 루트스톡 협력
아하

경제

부동산

착실한직박구리133
착실한직박구리133

신탁을 받은 것을 확인할만한 증명서가 있을까요?

제가 이번에 원룸 월세계약을 하는데, 계약하는 건물이 신탁이더라구요. 근데 그 신탁을 하는 곳은 전 소유주(회사)이고, 지금 소유주(회사)가 전 소유주에게 신탁을 맡겼다고 했는데 이를 증명할만한 서류를 볼 수 있나요? 혹시 있다면 어떻게 확인하는지, 어떤 서류를 봐야하는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탁 내용 및 조건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탁원부를 검토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물건을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신탁회사가 소유자인 만큼 신탁원부를 검토한 후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