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에 원룸 월세계약을 하는데, 계약하는 건물이 신탁이더라구요. 근데 그 신탁을 하는 곳은 전 소유주(회사)이고, 지금 소유주(회사)가 전 소유주에게 신탁을 맡겼다고 했는데 이를 증명할만한 서류를 볼 수 있나요? 혹시 있다면 어떻게 확인하는지, 어떤 서류를 봐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탁 내용 및 조건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탁원부를 검토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물건을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신탁회사가 소유자인 만큼 신탁원부를 검토한 후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