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저는 등기부등본 보고 순위번호 마지막인 개인(임대사업자)이 소유하고 있는거라고 생각했는데
혹시나 싶어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해보니 소유자현황에
등기부등본상 순위번호 2번째였던 신탁회사가 나와서요
이러면 신탁회사에게 소유권이 있는건가요?? ㅠ.ㅠ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압구 순위번호4번에 마지막 소유권이전이 개인입니다. 신탁회사가 아닙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은 변경이 안된 것입니다. 소유권에 관한 내용은 등기부를 원칙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