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계약서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인감 날인을 하고 있고,
공적으로 인감등록을 하여 등록된 인감 증명서와 함께 그 계약서의 효력을
보다 명확하고 엄격하게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은 반드시 인감 날인이 되어야만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구두 계약 역시 그 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으나 추후 당사자가 계약 체결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감 날인 등을 통하여 그 효력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위함에
인감날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명 역시 그 효력이 있으며, 서명도 인감과 동일하게
서명감을 관할 구청 등에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대응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