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강한토끼89
강한토끼8920.03.22

도장이 없을 경우 싸인으로 해도 무방한가요?

사람들이 중요한 거래를 할 때는 보통 도장을 찍긴 하지만

만약에 도장을 지참하지 못했을 경우 도장 대신 싸인으로 해도 괜찮은가요?

혹은 싸인은 불가능하고 반드시 도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계약서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인감 날인을 하고 있고,

    공적으로 인감등록을 하여 등록된 인감 증명서와 함께 그 계약서의 효력을

    보다 명확하고 엄격하게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은 반드시 인감 날인이 되어야만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구두 계약 역시 그 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으나 추후 당사자가 계약 체결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감 날인 등을 통하여 그 효력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위함에

    인감날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명 역시 그 효력이 있으며, 서명도 인감과 동일하게

    서명감을 관할 구청 등에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대응하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 등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작성한 서류를 처분문서라고 하고 처분문서는 작성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서명, 날인은 효력발생 요건이 되고 이후 서명, 날인이 된 서류는 그 작성명의자가 자신의 의사대로 작성하였다는 점이 추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도장을 날인하지 않았어도 싸인이나 지장을 찍은 경우도 같은 효과가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당사자간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서에 도장으로 날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도장이 없을 경우 서명이나 사인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도장 대신 사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당사자가 계약효력 발생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계약은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합니다. 반면, 양당사자가 반드시 도장 날인을 해야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삼았다면 이경우에는 계약서에 도장을 날인하여야만 계약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날인을 하거나 서명을 하거나 계약의 효력은 동일합니다.

    인감날인을 하는것도 추후 분쟁예방을 위해 좋기는 하나 도장날인, 서명 등으로 처분문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국 문서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작성되었는지 측면에서 볼 때, 인영의 진정(인영의 동일성, 자기 인장이란 점)이 인정되면 날인의 진정(인장 소유자의 의사에 의해 날인된 것)이 사실상 추정되고, 날인의 진정이 인정되면 문서전체의 성립의 진정이 추정되므로 도장을 찍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싸인의 경우에는 결국 싸인을 한 사람이 자신의 의사에 의해 싸인을 한 것인지 문제될 때 싸인이 그 사람의 싸인이 맞다는 것이 인정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싸인이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특유의 싸인을 한 경우라면 그 싸인이 그 사람이 사용하는 싸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단축된 싸인 보다는 자필서명을 받는 것이 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필서명을 받으면 나중에 필적감정을 받는 데에 조금 더 수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래관계에 따라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조하시구요.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