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단축근로시 업무외 시간에 출장을 요구하는 경우, 수당인정이 가능한가요?
8월달 복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육아단축근로 사용하고자 회사 인사부장님과 논의하던 중 출장얘기가 나왔습니다.
업무상 지방출장(장거리)이 많기에 육아단축근로를 사용하게 되면 오후 4시까지 복귀할 수 있는 지역으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인사부장님께서는 육아단축근로를 사용함으로써 같은팀 직원에게 업무로 인한 피해를 주면 안되니, 새벽에 출발하라는 답을 하셨습니다.
이럴경우, 새벽시간은 업무 외 시간인데..수당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육아단축근로 사용시 근무시간 보다 2시간 일찍 퇴근하므로 업무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회사에서는 원래의 업무량을 다 소화해야 한다고 하니...2시간 적게 급여를 받는 상황에서 억울한 느낌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