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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지빠귀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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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귀 시 직책 수당 지급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복귀 A 근로자에게 기존에 팀장으로 수행했던 직책 수당을 (팀장이 아닌데도) 계속해서

지급을 해야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팀장으로 있던 A 근로자가 관련 직책을 수행하면서, 월 급여에 기본급과 별개로 직책 수당을 받았습니다.

해당 팀장(A 근로자)이 육아휴직(1년)을 가면서, 회사에서는 업무 공백 및 조직 운영의 어려움 등 종합적인 사유로

신규 팀장(B 근로자)을 선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신규 팀장 역시 관련 직책을 수행하면서 직책 수당을 지급)

만약, 기존 A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하면, B 근로자(현재 팀장) 가 재직 중임에도 불구하고

1) 팀장 자리를 보존해주고, 팀장 직책 수당도 같이 보존해줘야 하나요?

2) 아님 회사에서 업무 공백 등을 고려하여 신규 팀장을 채용을 했기 때문에 A 근로자에게 팀원 역할을

수행하게 하면서 팀장 직책 수당 역시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고평법 제19조 제4항에서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나와있지만, 그렇다고 한 팀에 2명의 팀장을 둘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기존 판례(광주지방법원 2012.

10.24. 2012나10375)처럼 팀장으로 근후하다 육아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에게 기존 업무에서 배제시킨 뒤

신입사원들이 담당하는 업무를 맡기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팀장으로서 팀 관리 역할만 없어질 뿐인데(수당

미지급) 이럴 경우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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