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포괄 양수도 계약시 양도소득세 질문입니다.
맨땅위에(잡종지)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시설은 양도소득세 대상인지요 ? ( 설치한지 1년 넘어서 판매할려고 하는데 )
예를들어 토지빼고 태양광 설치 시설이 1억 5천만원 >>>> 양도양수시 토지빼고 태양광시설만 2억 1천만원
태양광시설만 시세차익 6천만원
태양광시설은 행정상 관리하고 건축물대장도 아니고 법원 등기도 아니고 그냥 토지위에 있는 구축물
태양광 + 토지 포괄 양수도 계약해서 당연 토지는 별도 매매계약서 쓰고,,,, 토지는 양도소득세 대상인것 알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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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와 태양광시설을 일괄적으로 양도한다면 태양광 시설도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기는 합니다. 실질로 따지자면 태양광시설을 포함한 토지 양도대가에 대해서 전부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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