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턴하는 차와 우회전하다 사고나면 과실비율이 어찌되나요?
중앙선을 넘어 불법유턴하는 차와 우회전을 하다가 사고가나게되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시작이 되나요? 우회전신호는 따로 없다는 가정하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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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 신호가 비록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을 한 경우 상대의 과실로 처리가 되며
상대는 불법 유턴으로 인해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만약 유턴 신호가 있거나 상시 유턴인 경우에는 우회전 차량에게도 과실이 산정될 수 있지만 유턴이 불가능한 곳에서의
불법 유턴까지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유턴을 하는 차량과 정상 우회전을 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다면 본 사고는 당연 불법유턴차량에게 일방과실을 주장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우회전신호는 없으시더라도 내차량이 6시에서 3시방향으로 우회전시 6시방향에 횡단보도 녹색불일때만 지나가시지 않는다면 우회전차량을 신호위반은 아니게됩니다.
단, 블랙박스나 영상 사고접촉부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일부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내용상으로는 불법유턴차량 100%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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