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유턴을 하는 차량과 정상 우회전을 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다면 본 사고는 당연 불법유턴차량에게 일방과실을 주장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우회전신호는 없으시더라도 내차량이 6시에서 3시방향으로 우회전시 6시방향에 횡단보도 녹색불일때만 지나가시지 않는다면 우회전차량을 신호위반은 아니게됩니다.
단, 블랙박스나 영상 사고접촉부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일부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내용상으로는 불법유턴차량 100%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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