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핫한거위147
핫한거위14723.08.16

불법유턴하는 차와 우회전하다 사고나면 과실비율이 어찌되나요?

중앙선을 넘어 불법유턴하는 차와 우회전을 하다가 사고가나게되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시작이 되나요? 우회전신호는 따로 없다는 가정하에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 신호가 비록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을 한 경우 상대의 과실로 처리가 되며

    상대는 불법 유턴으로 인해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만약 유턴 신호가 있거나 상시 유턴인 경우에는 우회전 차량에게도 과실이 산정될 수 있지만 유턴이 불가능한 곳에서의

    불법 유턴까지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유턴을 하는 차량과 정상 우회전을 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다면 본 사고는 당연 불법유턴차량에게 일방과실을 주장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우회전신호는 없으시더라도 내차량이 6시에서 3시방향으로 우회전시 6시방향에 횡단보도 녹색불일때만 지나가시지 않는다면 우회전차량을 신호위반은 아니게됩니다.

    단, 블랙박스나 영상 사고접촉부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일부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내용상으로는 불법유턴차량 100%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한번 눌러주시면 답변자에게 힘이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