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디모데카인
디모데카인23.12.28

자그만한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산서 발행이 유리한가요?

자그만한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800만원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임대료 230만 인건비 200만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과 용품을 구매하고 있는데 책과 용품 그리고 그 외 비용에 대한 계산서 발행이 유리한지 아니면 발행을 안하고 그냥 거래하는게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학원 사업을 하는 경우 학원비를 수강생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하면 됩니다.

    또한, 책과 용품 등을 판매시에도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는 것이 업무의 편리성이

    있습니다.

    만약, 계산서로 발행하려는 경우 매번 주민등록번호로 발행을 해야 하는 데, 시간과

    경비가 많이 소요됨으로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는다고 해서 부가세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소득세 세율이 10%를 넘는다고 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계산서의 경우에는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비용에 대해서 계산서 수취하시고 비용처리하시는것이 종소세를 절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유불리를 떠나 사업자가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산세가 발생하는 것이며, 비용처리의 입증도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모품비 등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셔야 가산세 없이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