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학원 원장입니다. 면세사업자 vs 일반사업자 중 [지출이많을경우] 유리한 사업자 조건을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에서 수학 학원 운영중인데, 보통 교육업은 면세사업자로 운영하기에 저도 작년한해동안 그렇게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다 지출이 더 크면 부가세환급이 가능해서 더 유리하다는 말을 듣고 일반사업자로 세무서 가서 전환을 해 놓았습니다.
현재는 온라인진출 중이라 오프라인 수입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매월 오프라인 수입 내역 : 약 100-150
**매월 지출 내역 : 1. 임대료250가량 2. 교구교재 복사 등 10만원 3. 물값등 20만원 4. 애들 저녁 및 간식비 30만원 =300만원
단순히만 보아도 매월 수입보다 지출이 2배가량 많습니다.
위와 같이 매월 지출이 100이상 많이 나오고 1년기준으로 하면 1천만원 이상 잡힙니다.
궁금한 사항 간단하게 4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 다시 기존처럼 면세사업자로 돌아가게되면, 1년기준 지출이 1천만원정도 더 많은데, 면세사업자여도 환급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환급 없이 그냥 소득세 부분 다 내고 끝인가요?
2. 일반사업자로 전환하였는데, 그러면 올해는 똑같이 지출이 1천만원 더 많다고 가정했을경우, 임대료 부분에 대한 부가세를 전부 다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임대료 *부가세 10% 매월 22만원 가량을 버린다고 생각하니 너무 아깝더군요. 일반사업자인 경우 해당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3. 일반사업자인 경우 모든 지출을 증빙하여야 하는데, 학원운영 시 요즘같은 코로나때문에 나가서 먹지 않고 학생들을 위해 학원 주소로 음식주문을 많이 시켜주는 편입니다. 음식 배달 비용도 지출로 포함이 되나요?
4. 이번달에 일반사업자로 전환하였는데, 작년 임대료 부가세 낸 부분은 소급적용하여 환급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다시 면세사업자로 변경되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소득세 계산시 경비로 처리가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