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밝은봉고105
밝은봉고10522.06.08

마케팅활용 동의여부를 전화를 통해 유선상 받는것도 효력이 있나요?

회사 CS문의올때 마케팅 활용 목적으로 개인정보 수집을 하려고 합니다.

고객께 동의 여부를 받아야 하는데 콜센터 처럼 고객이 전화를 걸고 안내멘트로 ~~~개인정보는 마케팅에 활용될수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1번 미동의시 2번을 눌러주세요 멘트 나오고


1번을 누르던 2번을 누르던 상담사와 연결은 가능하게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경우, 1번을 누른 고객께만 마케팅 활용 문자나 전화로 광고를 할 수 있는 건지(구두상 동의만 받아도 되는건지)

아니면 따로 문자로 동의서 형식으로 받아야 하는건지

그것도 아니면 동의 하셨으니 목적,보유기간만 고지(통화 후, 문자로 고지)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문자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전화를 통해 전자적인 방법으로 동의를 받으시는 것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관련 정보에 대한 동의를 받은 자에 대해서만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개인정보 취급자의 처리방법으로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