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케팅활용 동의여부를 전화를 통해 유선상 받는것도 효력이 있나요?
회사 CS문의올때 마케팅 활용 목적으로 개인정보 수집을 하려고 합니다.
고객께 동의 여부를 받아야 하는데 콜센터 처럼 고객이 전화를 걸고 안내멘트로 ~~~개인정보는 마케팅에 활용될수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1번 미동의시 2번을 눌러주세요 멘트 나오고
1번을 누르던 2번을 누르던 상담사와 연결은 가능하게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경우, 1번을 누른 고객께만 마케팅 활용 문자나 전화로 광고를 할 수 있는 건지(구두상 동의만 받아도 되는건지)
아니면 따로 문자로 동의서 형식으로 받아야 하는건지
그것도 아니면 동의 하셨으니 목적,보유기간만 고지(통화 후, 문자로 고지)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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