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으로 온 핸드폰 번호를 수집하는게 불법인가요?
사무실에서 전화로 상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가 오면 상담을 해주고요 보통 1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복잡한 내용은 전화한 분께 문의하신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연락 드린다고
답변을 합니다. 그런 경우 알겠다고 하면 번호를 저장해 놓고 다시 답변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상담이 끝나면 상담일지를 작성하는데 그 작성란에 개인정보를 쓰게 되어있습니다.
이름 같은 경우 제가 굳이 물어보지 않는 이상 확인이 어려워 못 쓸수도 있지만
핸드폰 번호는 자동으로 저장이 되어있어 쓰게 되어있거든요.
암튼 그래서 상대방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상담일지에 작성해 보관하고 있는 것이 불법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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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등 확인을 위해서 핸드폰번호를 기록한다는 정도로 간단히 안내를 하여 동의를 구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한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미리 해당 상담의 목적으로 전화번호가 수집됨을 미리 알리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단순히 별도의 통지나 동의 없이 보관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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