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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찬란한파이리
어떤 변호사분이 검사는 로스쿨 3학년때 검사임용시험에 합격해도 될 수 있다는데, 제가 알기론, 검사는 변호사 시험이 꼭 필요하다고 알고 있어서요.. 혹시 정확히 아시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임용시험에 합격하면 조건부 임용이 됩니다. 즉, 검사임용시험에 합격해도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하여 변호사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면 검사임용은 취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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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자격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로스쿨 3학년 때 검사임용시험에 합격하더라도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만 검사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즉, 로스쿨 3학년 재학 중에 검사임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할 수는 있지만, 실제 검사 임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야만 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사 임용에 대한 합격 이후 변호사시험도 응시해서 합격해야 검사로 임용되는 것입니다. 3학년 때 검사 임용 시험을 보는 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