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와 잔녀 등의 특수관계자간에 아파트 등을 유상으로 매매거래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의
시가를 기준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것이 향후 세무상 양도소득세, 증여세 과세 이슈를 제거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특수관계자간의 세무상 이슈는 해당 아파트의 시가 평가액 및 매매거래 대금의 실제 수수여부
입니다.
1) 아파트 시가 : 매매하는 아파트에 대한 동일 평형의 유사매매사례가액 또는 당해 아파트의 감정
평가액을 기준으로 매매가액을 책정하는 것이 좋으며, 이 가액에서 5% 미만으로 가액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 당해 아파트에 대한 매매거래 계약 체결시 일반적인 관례(통상 2개월 이내)를 따르는 것이
도움이 되며, 매매가액에 대하여 양수자는 양조자의 계좌로 입금을 해야 하며, 양수자는 자신의
재산, 소득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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