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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고슴도치258
철저한고슴도치25823.07.31

가족간의 아파트 매매 거래 질문

1. 가족간의 매매

저의 엄마 ㅡ 저와남편(신혼입니다)간의 거래입니다.

실거래 가격이 2억 6천정도되는

아파트를

저희에게 얼마정도에 싸게 팔수잇는가요?

(몇프로까지 저렴하게 판매할수있는지)


매도인(엄마)의 5년전 거래가액은 1억8천






2. 매매대금

금전거래가 한달전까지만 되는법이잇는지

그전(4개월전) 거래한 내역은 해당이안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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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시가대비 5% 범위내에서 양도해야 양도세 과세문제가 없으며, 양도인이 양도세 비과세 요건 충족시 30% 범위내에서 거래해도 무관합니다.

    가족간 양도거래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검토해야하며, 증여세, 취득세, 양도세 세가지 세목을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

    2. 질의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나 질의와 같은 내용은 세법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가족간 부동산거래 컨설팅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 상담예약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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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와 잔녀 등의 특수관계자간에 아파트 등을 유상으로 매매거래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의

    시가를 기준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것이 향후 세무상 양도소득세, 증여세 과세 이슈를 제거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특수관계자간의 세무상 이슈는 해당 아파트의 시가 평가액 및 매매거래 대금의 실제 수수여부

    입니다.

    1) 아파트 시가 : 매매하는 아파트에 대한 동일 평형의 유사매매사례가액 또는 당해 아파트의 감정

    평가액을 기준으로 매매가액을 책정하는 것이 좋으며, 이 가액에서 5% 미만으로 가액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 당해 아파트에 대한 매매거래 계약 체결시 일반적인 관례(통상 2개월 이내)를 따르는 것이

    도움이 되며, 매매가액에 대하여 양수자는 양조자의 계좌로 입금을 해야 하며, 양수자는 자신의

    재산, 소득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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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5%,3억]이내라면 실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거주 포함)라면 시가대비 70% 금액만 받더라도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저가로 취득하는 자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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