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남다른말똥구리211
남다른말똥구리21122.12.20

부모자식간에아파트거래궁금합니다?

재가9800만원에에산 아파트인데 5년이지난 지금

현재 부동산거래 시세가7000~7500에 거래돼고있습니다 대출문제로 어머니께 판매하려고 하는데

얼마에 판매해야돼나요?

직거래는어디서해야돼나요?

다른 세금 문제는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자식간의 부동산 매매거래가 정상적인 거래가 되기위해서는,

    매매가가 현재 시가의 차이가 30%이내이거나, 차이금액이 3억이하이면 증여세 추징을 받지 않읍니다.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그리고 매매금액을 정상적으로 계좌로 수수하시길 바랍니다

    양도차익이 없다면 양도소득세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는 계약당사자간 하시면 되고,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기때문에 시세에 맞게 매도금액을 정하시고 통장입출금 기록을 반드시 남겨두셔야 합니다. 또한 일반매매로 인정되는 경우 질문자님은 매도자로써 양도소득세 의무가 있으나, 매입가보다 떨어진 금액으로 매도하기에 양도세는 발생되지 않을듯 보이고, 매수자인 어머니는 취득세에 대한 납부의무가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혹 증여로 추정될 경우 매수자인 어머니는 증여세와 취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