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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개인정보담보 대출 문자 신고 가능한가요

문자가 왔는데, 지인이 제 개인정보를 팔아서 돈을 빌린것 같습니다.

지인에 대한 정보를 안 주면 제 개인정보를 판다고 하는데, 그 지인이 알고 있는 정보라고 해봤자 이름, 전화번호가 전부입니다.

무시해도 될까요? 추가로 이런문자를 안 받고 싶은데 그냥 차단해야하나요? 아니면 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실제 지인이 했는지 아닌지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며 보이스 피싱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팔겠다고 협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박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