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개인정보담보 대출 문자 신고 가능한가요
문자가 왔는데, 지인이 제 개인정보를 팔아서 돈을 빌린것 같습니다.
지인에 대한 정보를 안 주면 제 개인정보를 판다고 하는데, 그 지인이 알고 있는 정보라고 해봤자 이름, 전화번호가 전부입니다.
무시해도 될까요? 추가로 이런문자를 안 받고 싶은데 그냥 차단해야하나요? 아니면 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실제 지인이 했는지 아닌지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며 보이스 피싱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팔겠다고 협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박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