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자식간 예금거래 증여세 과세..??
제 통장에 1억 5천의 예금이 있었는데요. 그 예금을 저한테는 알리지않고 주변지인, 외삼촌 등에게 돈을 빌려주셨
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예금통장에는 돈이 한푼도없었구요....
그러다가 제가 괜찮은 부동산을 발견해서 계약후 잔금치르려 봤더니 통장에 돈이없어 이사실을 말씀드리니
어머니께선 부랴부랴 외삼촌, 지인 분에게 돈을 어머니 본인통장으로 돌려받아 어머니->매도인에게 직접 계좌이체로
제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만약 훗날 어떤 트리거가있어 자금출처조사를 받게된다면 이부분은 증여로
추징을 당할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제통장의 돈을 어머니께서 마음대로 지인분들 빌려주는걸 몰랐고, 결국
제돈으로 제 부동산을 취득한건데 , 법리적으로만 해석되어 원칙대로 증여세와 가산세를 추징당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애매한경우 직접 세무서에 요청하여 세금납부의 여부를 알수있는방법은 없을
까요...? 힘들게모은돈인데 안내도 되는 증여세를 괜히 신고해서 내기도 싫고요, 그렇다고 안내고 있다가 만에하나
가산세까지 두들겨맞을까봐 걱정됩니다.... 요새 문재인정권 들어서고 세무조사관들에게 실적압박을한다고하는데
미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