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 해당 범위까지 자가정비의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자가정비 가능 범위 (자동차정비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1. 원동기
○ 에어클리너엘리먼트의 교환
○ 오일펌프를 제외한 윤활장치의 점검·정비
○ 디젤분사펌프 및 가스용기를 제외한
연료장치의 점검·정비
○ 냉각장치의 점검·정비
○ 머플러의 교환
2. 동력전달장치
○ 오일의 보충 및 교환
○ 액셀레이터케이블의 교환
○ 클러치케이블의 교환
3. 제동장치
○ 오일의 보충 및 교환
○ 브레이크 호스·페달 및 레버의 점검·정비
○ 브레이크라이닝의 교환
4. 주행장치
○ 허브베어링을 제외한 주행장치의 점검·정비
○ 허브베어링의 점검·정비
(브레이크라이닝의 교환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완충장치
○ 다른 장치와 분리되어 설치된 쇽업쇼바의 교환
6. 전기장치
○ 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
전기장치의 점검·정비
7. 기타
○ 안전벨트를 제외한 차내설비의 점검·정비
○ 판금·도장 및 용접을 제외한 차체의 점검·정비
○ 세차 및 섀시 각부의 급유
출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