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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터를 개조 하게 되는 경우 , 규정이 따로 있는건가요? 크기나, 바퀴 규모에 따라서 트랙터의 형태가 달라지기도 하는건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서종현 전문가
풍강 생산기술 및 공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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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종현 전문가입니다.
트랙터 개조시 자동차 관리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라 구조변경 신고가 필요하며, 농업 기계인 경우 농업 기계화 촉진법도 적용됩니다. 엔진,차체크기,바퀴 변경 등 주요 부위 개조시 안전 검사 및 승인 절차가 요구됩니다. 바퀴 크기나 차체 형태 변경은 주행 안정성과 제동 성능에 영향을 주므로 허가 없이 변경하면 불법입니다. 관할 시 · 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교통안전공단에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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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전문가
계명대학교 기계자동차학과
안녕하세요. 김민규 전문가입니다.
사실 트랙터 내 특정 장치를 추가로 부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불법 개조를 할 경우 구조 변경에 대한 사전 심사 승인이 이뤄져야 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조일현 전문가입니다.
트랙터 개조는 농업 기계화 촉진법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안전과 농작업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트랙터는 줄 크기(마력), 바퀴 규모, 작업기 연결 방식 등이 해당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