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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2.06

자동차 튜닝은 어떤 법률에 의거하고, 불법으로 튜닝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를 튜닝할 때, 어떤 법률에 따라 개조할 수 있나요? 만약 불법으로 튜닝을 한다면 최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실내 옵션에 대한 튜닝도 근거가 정해져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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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으며 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튜닝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튜닝한 자동차제작자등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동차관리법」에서 튜닝이란 “자동차의 구조, 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쉽게 해석하면 등록된 자동차를 운전자가 개인적 취향 및 사용목적에 맞게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동차관리법」제34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8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55조, 「자동차 튜닝에 관한규정」(국토부 고시) 등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55조에서는 튜닝승인대상을 규정하면서 범퍼의 외관변경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 · 장치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승인이 필요한 항목 : 구조 2개 항목, 장치 13개 항목(길이·너비 및 높이, 총중량,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 제동장치, 연료장치, 차체 및 차대, 연결장치, 견인장치, 승차장치, 물품적재장치, 소음방지장치,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등화장치)
    ☞ 승인이 불필요한 항목 : 튜닝승인이 필요없는 경미한 구조 및 장치의 범위는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국토부 고시)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구조장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자동차의 총중량이 증가되는 튜닝,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튜닝,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튜닝, 튜닝전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튜닝은 제한되어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55조 제2항 참고)

    자동차 튜닝승인은 「자동차관리법」제77조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되어 있어 교통안전공단에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