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아래 해당하는 가족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4촌으로 개정 예정)
2. 4촌 이내의 인척(3촌으로 개정 예정)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5.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개정으로 추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