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구전담부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납입하는 내일채움공제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법인이 납입한 내일채움공제 부담금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7조 제4항 가목에 따라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