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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나무늘보
아내가 동거인 중 남편이 대표인 개인사업체에서 근무중인 경우,
아내는 당해 연말정산 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대철 세무사
세무그룹모든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시 가족 등 대표자와 특수관계인은 적용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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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내가 경력단절여성으로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라면,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대표자, 최대출자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만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대표로 있는 중소기업에서 부인이 경력단절여성으로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와 그 배우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용인과 사용자 간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취득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