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사업장)가 타인인 개인(사업장X)에게 1천만원 이상 이체해도 상관없나요?
매입매출 아닙니다. 대여금 아닙니다.
명목 없이 그냥 이체해도 상관 없나요...?
부모 자식간에도 10년에 5천만원이였던가.. 넘으면 세금 붙는다고 알고 있는데
사업장에서 개인계좌로 명목없이 돈 보내면 상관이 없나 싶어서요.
이체를 하게된 이유는 A개인사업장에서 b개인에게 돈을 보내야하는데 자금이 없어서
B사업장에서 이체하려하니 이체한도가 없어가지고 B사업장이 다른 a개인한테 보내고 a개인이 b개인에게 이체를 했어요.
이 상황에 a개인이 손해 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