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타인인 개인에게 1천만원 이상 이체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사업장)가 타인인 개인(사업장X)에게 1천만원 이상 이체해도 상관없나요?
매입매출 아닙니다. 대여금 아닙니다.
명목 없이 그냥 이체해도 상관 없나요...?
부모 자식간에도 10년에 5천만원이였던가.. 넘으면 세금 붙는다고 알고 있는데
사업장에서 개인계좌로 명목없이 돈 보내면 상관이 없나 싶어서요.
이체를 하게된 이유는 A개인사업장에서 b개인에게 돈을 보내야하는데 자금이 없어서
B사업장에서 이체하려하니 이체한도가 없어가지고 B사업장이 다른 a개인한테 보내고 a개인이 b개인에게 이체를 했어요.
이 상황에 a개인이 손해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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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에는 전혀 손해는 아닙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이체하셔도 되며,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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