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어머니 1채, 아버지랑 제가 1/2씩 지분을 가진 한 채(전세5억 주고있음, 대출없고 증여세 연부연납으로 세무서 쪽으로 근저당 5천 걸려있음) 있는데 추후에 제가 아버지 지분 1/2을 마저 매입할때 자금조달계획서에 제 지분만큼의 전세보증금 2.5억 / 아버지에게 일시적으로 빌린 2.5억
을 기재해도(아버지에게 사면 전세보증금도 제 돈으로 인정이 되니 그걸로 상환) 인정이 될까요? 요는 전세보증금으로 아버지 지분을 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은 계속 전세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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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ㄴ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부친 소유의 지분을 매수할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실질적인 금전거래가 있어야 합니다. 취득자금이 부족한 경우 부자간에 차용증을 작성하여 마무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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