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어머니 1채, 아버지랑 제가 1/2씩 지분을 가진 한 채(전세5억 주고있음, 대출없고 증여세 연부연납으로 세무서 쪽으로 근저당 5천 걸려있음) 있는데 추후에 제가 아버지 지분 1/2을 마저 매입할때 자금조달계획서에 제 지분만큼의 전세보증금 2.5억 / 아버지에게 일시적으로 빌린 2.5억
을 기재해도(아버지에게 사면 전세보증금도 제 돈으로 인정이 되니 그걸로 상환) 인정이 될까요? 요는 전세보증금으로 아버지 지분을 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은 계속 전세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