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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박각시263
진득한박각시26323.02.22

링거 실비청구 관련 질문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기운이 없어 링거를 맞게 되었는데 어떤 경우는 실비청구를 통해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고 어떤경우는 돌려받을 수 없는데 어떠한 차이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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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2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링거,수액은 영양제로 치료목적인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 합니다.

    피로,권태로 처방받는 수액들은 보상에서 제외 입니다.

    기운이 없어서 링거 처방은 보상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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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에서는 영양제, 비타민제의 투약에 관련해서는 면책사항으로 두고 있습니다만 질병으로 인해 치료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 허용되기도 합니다. 장염이나 고열로 인한 등등의 원인으로 수액을 맞는 경우에는 그 수액이 직접적으로 해당 질병에 치료가 되는 성분 및 등록품이어야 보장이 될 수 있지만 권태나 피로 등의 원기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투약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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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병이나 상해의 치료 목적으로 링거 처방을 받은 것이라면 실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영양보충 등의 목적은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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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 처방으러 인한 링거 맞을시에는 실비 청구가 가능 하나 비타민 주사나 영양제 같은 경우는 실비 처리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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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은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의 진단 유무 와 보험적용 가능 약물 여부에 따라서 청구 가능 여부가 결정 되실 듯 합니다


    코로나로 기운이 없다고 의사에게 말씀하시면 해당하는 병명코드가 발생되실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건강)보험적용 링거를 처방하시면 실비 적용 되구요


    보험미적용 링거는 가입되어 있는 실비보험(특약)에 따라 실비적용 가능여부가 확인됩니다


    그러나 의사가 아프지 않고 괜찮다! 라고 했는데 링거를 맞는 다면 당연 보험미적용 링거가 되실거고 이미 질병 이 없음으로 판단 되셨기에 실비청구가 불가 합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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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식약처에서 허가가 된 치료용품만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식약처 허가가 안되던 비타민도 가능했지만 지금은 안됩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드리겠습니다

    사진 누르시면 연락처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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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기환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의지로 맞는거는 실비로 청구가 안되는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의사 권유로 맞는건 되는걸로 알고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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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의 목적이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내가 어디가 아파서 진료 후 의사의 소견하에 치료를 목적으로 링거를 맞으면 실비청구가 가능하나

    내가 아픈것보단 기운도 없고 링거한번 맞자 해서 맞으면 치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청구가 안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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