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그리고 회사에서 휴게시설 미설치를 한 경우 1,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휴게시설은 설치했으나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1차 50만 원, 2차 25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휴게시설 최소면적은 6㎡ 이상, 천장고는 2.1m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근로자의 휴식 주기, 남녀 및 동시 사용 인원을 고려해
사업장 여건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적정 면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냉난방 기능을 구비해 여름철 20~28℃, 겨울철
18~22℃ 의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습도 50~55%, 조명 100~200Lux를 유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기가 가능하고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