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목마른뜸부기35
목마른뜸부기35
22.03.20

상속농지 양도세 감면 문의합니다.

아버지가 2021년 여름에 돌아가셔서 토지를 상속받고 2022년 3월에 매도를 하였습니다. 몇십년을 자경하신 논으로 자경증빙(농지원부, 농약비료매입내역서, 조합원증명서,직불금수령명세등)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속당시 농지여야 양도세 감면이 된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쭉 벼농사를 짓다가 2020년부터 주위 토지 매립으로 우리 논에 물이 많이 차서 그 해 벼를 심지 못했고 2021년에도 휴경을 한 상태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논에 물이 찬 상태로는 더는 벼농사가 힘들것같아 올 해 1월 밭농사를 지으려고 논을 매립중이었는데 갑작스럽게 매수자가 나타나 매도를 하게되었습니다. 토지대장에는 지목이 '답'으로 되어있습니다. 상속받은 토지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3년내 매도시 아버지의 8년이상 자경증빙서류만 있으면 양도세 감면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잠시 휴경상태였던것이 마음에 쓰이는데 양도세 감면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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