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토지(논)자경할 경우 양도세 감면 혜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022년에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자식들이 물려받아 상속등기는 아직 안하고
취득세 신고만 완료한 상태입니다.
사정상 매도를 하려고 하려고 합니다.
현재 시골에서 작은 아버지께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양도소득세 감면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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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상속인이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상속등기를 한 이후에 양도
가능합니다,.
농지 양도에 따른 8년재촌자경 여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관련 서류 징구
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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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작은 아버지의 자경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약, 아버지께서 생전에 8년 이상 자경을 하셨다면 양도세 자경 감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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