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에 바뀌는 내용이 있을까요?
2023년 연말정산이 곧 시작할텐데 2022년과 비교해서 바뀌는게 있나여? 그리고ㅜ언제 시작하나요
알아둘게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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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2023년 1월 또는 2월중에 실시되는 데, 2022.12.23.
정기국회에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 비율이 15%, 17%로 상햐
조정되었습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2023년 1월 또는 2월중에 회사 경리팀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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