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2023년 1월 또는 2월중에 실시되는 데, 2022.12.23.
정기국회에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 비율이 15%, 17%로 상햐
조정되었습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2023년 1월 또는 2월중에 회사 경리팀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