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한달만 빌려 장사를 하기도 합니다. 임대인의 경우 공실로 두는 것보다 단기라도 이러한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현금흐름상 좋은 것이며, 임차인도 장기간 계약을 해서 많은 돈이 투입되거나 할 필요 없는 경우 단기로 일주일 한달 두달 등의 임대를 통해서 서로 윈윈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깔세인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보증금 없이 매월 얼마의 월세를 약속하고 단기간 월세를 한번에 지급하고 해당기간까지만 영업을 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해당 매장의 임차인을 구할때까지 임대수익을 유지할수 있고, 단기간 계약을 하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지 않고 수월하게 입점과 퇴거를 시킬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필요한 기간만큼 단기간 사용이 가능하고, 시설이나 사용에 있어 임대인과 갈등이 별로 없다점도 장점이기에 흔히 옷이나 기타 상품의 할인매장으로 이용후 퇴거를 많이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