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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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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미만에 대한 금액을 부모님께 받았다면 증여세신고를 할 필요가 없나요?

5천만원 미만에 대한 금액을 부모님께 받았다면 증여세신고를 할 필요가 없나요?

10년동안 해당 금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받았다면 신고를 안해도 전혀 문제가 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답변 참고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없다면 신고 안하셔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에게 과거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5천만원 미만의 금액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무신고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