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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빼어난살모사181
금융소득 천만원 넘어가면 보험료인상으로 알고있는데 예금이자 주식배당금은 포함되는거 같은데 주식 판 수익률도 포함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대철 세무사
세무그룹모든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만 포함이 됩니다.
당연히 주식 판 수익(양도소득)은 해당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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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금융소득이 아닙니다. 따라서 포함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함으로 이자 및 배당소득 등이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상장주식 등 매매로 발생한 차익 등에 대해서는 소액주주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임으로 제외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은 예금 이자 및 주식 배당소득을 의미합니다.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