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천만원초과 이천만원 이하일 때 주식 수익률도 포함하나요?
금융소득 천만원 넘어가면 보험료인상으로 알고있는데 예금이자 주식배당금은 포함되는거 같은데 주식 판 수익률도 포함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만 포함이 됩니다.
당연히 주식 판 수익(양도소득)은 해당이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금융소득이 아닙니다. 따라서 포함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함으로 이자 및 배당소득 등이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상장주식 등 매매로 발생한 차익 등에 대해서는 소액주주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임으로 제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은 예금 이자 및 주식 배당소득을 의미합니다.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