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고용안정지원금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거나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이 제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업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해줍니다. 단, 워라벨일자리 장려금,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은 사업참여 신청 필요없이 지급요건을 갖추어 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도 있는데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이나 휴직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제도도 있는데 유급휴업, 유급휴직의 경우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란 재고량이 50%증가하거나 생산량,매출액이 15%이상 감소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해당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