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 채무 등을 차감하게 되며, 인적공제와 물적공제를 차감한 후의 금액,
즉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5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재산 평가액, 채무액, 배우자에 대한 상속재산 비율 등에
따라 상속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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