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제생각으로는 부동산의 매물을 말하는 물건이 아니라, 부동산 권리분석상의 물권을 잘못 알고 발음하시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법상 부동산의 물권은 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유치권.질권.저당권.점유권이 있습니다.
물권이란 물건 기타 객체를 직접지배해서 얻는 배타적 권리를 말하는데, 우리민법은 물권의 권리는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하여, 그 내용과 종류가 법에 정해져 있는 물권 법정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데로 설명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