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될까요?

아버지 명의로45년전 단독주택 구매후,

10년정도 살다가 34년전쯤 허물고 같은 자리에 작은 5층 상가 건물을 지어 4,5층은 주거용으로 우리가 쓰고 지하와 1,2,3,층은 사무실 임대를 주고 지금까지 거주중입니다.

​현시점 이 건물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어느정도 될까요~?

혼자 어버지를 모시고 함께 이건물에 살고있고 아파텔(주거용 오피스탤)보유중입니다. 어버지와 거주지 주소는 같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느정도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보유하다가 멸실하고 근린생활시설을 신출하여 일부는 주택으로, 일부는

      근린생활시설로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주택부분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소도그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근린생활시설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해 근생주택 양도 관련하여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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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양도소득세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검토해야합니다.

      상가부분에 대해선 양도세가 과세될 것으로 보이며, 주택부분은 비과세 여부 판단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무실은 양도세 비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건물을 양도할 때는 전액 양도세 비과세 대상은 아니며, 양도세를 계산하시려면 해당 건물의 양도가, 취득가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