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여취소소송 및 유류분반환소송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고계신 주택에
저희 가족이 10년전 쯤 이사하여 현재까지 모시고
사는 도중 2년전 할아버지가 그 주택을 아빠가 아닌
손자인 저에게 조건없이 증여를 해주셨고
제가 증여세,취득세를 납부하고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살고있는 주택 부근에 아파트 시공으로 인해
진입로를 만들어야한다며 시공사측에서 현 시세에 2.5배 정도되는 금액에 매매하라는 제안을 받았고 이에 할아버지 자식들
즉 저에게 작은고모 큰고모 작은아빠가 주택 매매에 대한
차익을 나눠달라고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안줄 경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나서 증여취소소송 및
유류분반환소송을 건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희 아빠가 아닌 저에게 증여한 부분이 추후
할아버지가 돌아 가시고 난 뒤 할아버지 자식들이 소송을 통해 증여취소가 될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