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상대방이 먼저 여미없는애는 리폿해야된다했고 제가 거기에 그럼 너가 리폿당해야된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제가 못하는 이유를 10가지정도 나열했는데 제가 듣다가 짜증나서 니 ㅇ ㅐ ㅁㅢ이런식으로 적었는데 상대방이 고소하겠다며 자기 이름하고 나이를 밝혔어요 지역은 기억이 안나요. 근데 알고보니 듀오였고 상대방이 저한테 저를 패드립한거 맞냐며 모욕적이라고 유도심문하듯이 말했는데 제가 귀찮아서 네네 고소하세요 이랬는데 혹시 고소가 가능할까요? 게임끝나고 캐릭터 지징하며 열심히 살세요란 말 한마디만 했어요. 이런거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름과 나이만 밝혔다고 하여 특정성 요건이 인정되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대화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특정성이나 공연성의 요건의 불충족으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