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에서 게임하는중에 상대방이 저를 보고 못한다고 계속 뭐라고 하고 너땜에 게임 졋네 그러고 진짜 뭐하냐? 이래가지고 제가 참다가 욱해가지고 니엄마따먹기 한다 라고 했는데 정말 성적인 조롱을 할 생각이 없엇고 그냥 욱해서 그런욕을 한거여서 반성하고 있는데 상대가 통매음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통매음 고소가 성립될까요?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경위로 말을 하게 된 것이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