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에서 욕했는데 상대가 통매음 고소한다하는데 성립이 될까요?

롤에서 게임하는중에 상대방이 저를 보고 못한다고 계속 뭐라고 하고 너땜에 게임 졋네 그러고 진짜 뭐하냐? 이래가지고 제가 참다가 욱해가지고 니엄마따먹기 한다 라고 했는데 정말 성적인 조롱을 할 생각이 없엇고 그냥 욱해서 그런욕을 한거여서 반성하고 있는데 상대가 통매음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통매음 고소가 성립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경위로 말을 하게 된 것이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