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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5.02

보험이 연체를 얼마나 해야 실효가 되는것인가요?

이번에 보험료가 한번 정도 연체가 되어서 계속 미뤄진 상태로 돈이 입금되고 있는데 연체를 몇번 정도 해야 실효를 당하게 되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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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2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1회 미납시에는 연체 상태

    2회 미납시 익월부터 실효 상태입니다.

    이때부터 보험효력이 중지 되어 보장 하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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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연체를 2개월 이상 지속하시면 실효가 됩니다. 가령 25일 자동이체의 건이라면 5월 25일 연체, 6월 25일 연체에는 실효처리가 되고 실효이 후 15일이 지나면 보험은 해지가 되는 것이지만 3년이내에 부활신청을 하시면 기존 보험을 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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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보험계약에잇어 보험료를 연체는2회를납입하지않을경우에는 실효상태가 됩니다

    실효시 연체된보험료를 모두납입하셔야 부활 할수잇습니다

    부활시 진료받은 사실등이잇을경우 거절될수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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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월 보험료 기준으로 2개월 치의 보헝료가 미납되면 실효안내 후 보험이 실효상태가 됩니다. 부활시 체납보험료와 지연이자를 납부하시면 부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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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 2달 미납이 되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실효하게 됩니다.

    1달 연체의 경우 큰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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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료를 1번 납부하지 않는다고 바로 보험이 실효가 되지 않습니다.

    - 2달 연속 보험료가 납입이 되지 않는다면 보험계약은 실효 상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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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중 2회연체면 다음달 1일부터 실효상태가 됩니다. 실효된계약은 연체보험료를 납부하면 정상으로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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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

    2개월 연체되면 실효 통보 후 3개월째부터 실효가 됩니다. 그리고 연체보험료가 있으면 연체보험료와 당월 보험료가 모두 이체되는데 잔고가 있는데도 1개월분만 이체되었다면 "유니버셜" 상품일 듯 합니다. 유니버셜 상품은 보험료가 미납되어도 적립금 범위 내에서 계약을 유지시켜 줍니다. 중도인출도 가능하구요. 보험료 미납시 실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상품으로 납입유예가 가능한데, 원래 정해진 납입 개월수는 채워야 하는 것이므로 미납된 개월수만큼 이체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청하고 공감하는 보험전문가 조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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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상봉 보험전문가입니다.

    연체인경우2번 미납후 그다음달 1일 실효가 됩니다

    예를들어 1월까지 납입하고 2월미납 3월미납인경우4월1일부로 실효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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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2개월연체시 실효되요

    계속 미뤄지지만 입금되시면 실효는안될거예요 하지만. 실효위험방지차원에서 연체안하시는걸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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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두달간 연체를 하게되면 3개월째 부터 실효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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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창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의 경우 2개월 미납 이후 보험사에서
    납입독촉이 옵니다

    간단히 말하면 2개월 지나고
    보험료 내라고 연락이 오는데

    그 후에도 보험료를 안내시면
    실효되며, 3년 이내에 부활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활시에는 미납입 보험료 + 연체이자 와
    가입 시점으로 부터 5년이내 고지사항을
    다시 체크하여 가입을 해야합니다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세요 :)

    ✅ 카카오톡 ID : guchil_97

    ✅ 오픈채팅 : https://open.kakao.com/o/sbpTQq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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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실효상태란 보험료를 2회 이상 미납하여 보험효력이 상실된 상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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