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를 거진 두달째 연체중인데 실효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 일까요?. 보상받을 수 있으면서 늦출 수 있는 기간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러면 12월1일자로 실효상태가 됩니다
이때부터는 보장 받을수가 없고 해지상태가 아니니
언제든지 부활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납입최고 기간은 14일이며 이 기간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이후부터는 보험이 실효상태로 전환됩니다.
일자로 예를들면 매월 15일이 보험료 납부일이면 현재 기준으로 12월 15일이 1회 미납, 23년 1월 15일이 2회 미납이죠?
그럼 1월 29일에 실효가 들어가는 겁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18년차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연체가 2달이 지나면 실효 됩니다.
거진 두달째 연체 중이시라니 곧 실효가 되겠네요.
ㅠ.ㅠ
오래된 보험이라면 가급적 보험료 납입하셔서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창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두달째 연체중이신가보네요. 이 경우 유예기간이고. 보험혜택을 보실수 있습니다. 세달째부터는 실효기간이며 보험보장을 받으실수 없게 되구요.
실효전인 두달연체까지는 보험보장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싀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보험계약건에대한 보험료2회연체시 보험계약 실효가됩니다
1달치라도입금해두셔야 실효예방이됩니다
실효시 부활하시려면 미납된보험료를 납입하셔야됩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연체중이시면 3개월째 부터 실효가 됩니다. 실효하는건 해지라는 뜻보다는
다시 밀린 보험료를 납부하시기전까지는 일시정지라는 의미로 보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의경우 익익월1일 실효되실거구요
종신보험의 경우 적립보험금에서 대체보험료가 차감되면서 유지될수도 있는데요 이경우 대체보험료 차감도 더이상안되게 적립보험금이 소진되면 그계약은 유지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 2달 미납이면 보험회사는 보험 계약을 실효하게 됩니다.
실효된 보험의 경우 보험 효력이 없어져 사고시 보상하지 않습니다.
2달째 연체 중이라면 실효 절차가 진행중일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연체중인데 언제까지 실효되지않고 버틸 수 있나요?
=> 보험료가 2달이상 연체되면 3달째 실효가 됩니다. 실효가 되서 보험을 부활하려면 연체된 보험료를 일시납을 하여야 부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범석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마다 방침이 조금씩 다를수도 있지만
2회차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실효상태로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두 달째 연체중이면 그 두 달째 마지막날 24시가 넘으면 실효될 것입니다.
실효되면 실효기간 동안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이 안됩니다.
실효가 안되도록 관리 잘 하시고 혹시 실효가 되면 밀린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보험계약을 부활할 수 있는데요 부활 과정은 신계약 청약시와 유사합니다.
고지의무도 이행해야 하고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미납이 2달이되면 보험회사는 계약을 실효하게 됩니다.
실효된 계약은 보험 효력이 없으며 부활하기 위해서는 미납보험료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다음달 1일에 실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2개월 연체시 3개월차에 자동 실효됩니다. 보상기간을늘리거나 실효를 늦출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승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두번 납부하지않으면 실효됩니다
실효된 기간중 일어난 사고는 보상받지 못하시구요
살리고싶다면 미납된금액 모두 납입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3차월되면 실효 된다고 통보 받으실꺼에요.
연체로 유지하시려면 한달 까지만 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두달하고 하루입니다. 그 이상 연체가 되면 실효가 되시구요. 실효가 되면 미납요금을 다 납부해야
부활을 하기 때문에 한달치라도 납부하시는게 좋으세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