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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가재213
투명한가재21321.05.03

불법주차 민원넣었는데 공무원이 제 신상정보를 불법주차한 사람에게 알려줬습니다.

불법주차를 해서 사람들이 다니기도 힘들고 차들도 다니기 힘들게하는 차가 있어서 불법주차된 차량 사진을 찍어서 신고했습니다. 근데 공무원이 제 신상정보를 그 사람에게 알려줘서 저한테 협박전화가 왔습니다. 이 부분 고소하고 피해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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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해당 공무원을 고소하고, 징계요청 및 국가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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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협박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개인정보 공개 등에 있어서 위법이 있는지,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는 얼마인지를 따져 대응 방안을 수립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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