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여금 인정이자 계산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바로는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후 장부에 미수수익을 계상후 1년동안 수취하지 못하면 상여로 소득처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번 결산을 진행하면서 듣게 된건데, 못받은 이자를 대여금 원금에 포함하며 내년이자를 계산한다고 하는데.. 예를들면
대여금 100원
21년 인정이자가 20원 이라고하면
22년에는 100+20 = 120원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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