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미수이자로 장부상 계상한 후, 1년 내에 회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여로 처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1년이 경과한 미수이자를 원본에 산입하려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원본에 산입한 미수이자가 사실상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여금 원본에 포함하지 않고 귀속자에 대한 상여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소득, 심사-소득-2018-0018, 2018.07.11
미수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경우, 익금에 산입하여 그 귀속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