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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가마우지298
냉엄한가마우지29822.02.21

대여금 인정이자 계산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바로는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후 장부에 미수수익을 계상후 1년동안 수취하지 못하면 상여로 소득처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번 결산을 진행하면서 듣게 된건데, 못받은 이자를 대여금 원금에 포함하며 내년이자를 계산한다고 하는데.. 예를들면

대여금 100원

21년 인정이자가 20원 이라고하면

22년에는 100+20 = 120원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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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미수이자로 장부상 계상한 후, 1년 내에 회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여로 처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1년이 경과한 미수이자를 원본에 산입하려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원본에 산입한 미수이자가 사실상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여금 원본에 포함하지 않고 귀속자에 대한 상여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소득, 심사-소득-2018-0018, 2018.07.11

    미수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경우, 익금에 산입하여 그 귀속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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