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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앵무새299
깔끔한앵무새29923.11.02

원룸계약서에 만료날짜만 적혀있습니다

첫 원룸계약서에 주민번호가 수기로 입력되었고


집주인 동호수가 누락되어서 전입신고 하러 갔을 시


담당자가 다시 작성하는게 좋을거다 라고 설명을 들어서


새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몇개월간 만료날짜만 적혀있습니다


추후에 문제가 될까요?


시작날짜는 빈칸으로 되어있습니다


첫 계약서에는 시작날짜 만료날짜 다 적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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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만료일이 기재되어있고 해당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추후 분쟁사항은 없을거로 예상됩니다.

    퇴거 시 보증금을 먼저 반환받고 전입을 옮기는것만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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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첫번째 계약서보고 입주날자를 본인이 써 넣으세요

    그리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으러 가세요

    두분이 계약서를 작성하셨나봅니다

    제대로 써서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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