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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앵무새299
깔끔한앵무새29923.11.02

부동산계약서에 1은 수기입력 2는 입주날짜누락되어있습니다

1번 계약서를 쓰고 전입신고를 하러 갔는데

집주인 주민번호를 수기입력하고 주소 동 호수를 누락하여 다시 쓰는게 좋을거라는 소릴 듣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습니다


2엔 위에 사항이 다 출력되어있는데

입주날짜는 빈칸이고 -개월간 만료날짜가 적혀있습니다


추후에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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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 부분 기재가 없어도 다른 부분에 기재된 내용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알 수 있다면 상관없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는데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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